"직구 알바·저금리 대출인줄 알았는데"…'깨끗한 계좌' 노린 금융사기 기승

아르바이트·대출 승인 등 빙자하며 자금 중계 요구…거래 중지·범죄 연루 휘말릴 수도
"본인 계좌로 타인 자금 전달하는 순간 사기 연루 가능성"

(토스뱅크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 30대 A씨는 구인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무를 찾았다. 업체는 근로계약서까지 쓰며 "물건 구매 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줄 테니 지정된 업체 계좌로 이체만 해주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약속된 수익은커녕 사용했던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사기 피해금을 나른 범죄 가담자로 연루되어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히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 급전이 필요했던 30대 B씨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 B 씨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상담원의 말에 B씨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보내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출 승인이 아닌 계좌 지급정지였다. 사기범들은 B씨의 간절함을 이용해 수사 추적을 피하는 방패로 B씨의 계좌를 사용했고 B씨는 일상적인 금융거래까지 제한되는 상황에 놓였다.

3일 토스뱅크가 발간한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기 조직이 과거처럼 대포통장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범죄 이력이 없는 일반인의 '깨끗한 계좌'를 포섭해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금융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에서도 정상 거래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사기범들은 이 점을 노려 자금을 여러 개인 계좌로 나누어 옮기고 이를 반복적으로 거치게 하며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 결과 수사기관의 추적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범죄의 최종 목적지를 파악하기도 한층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대출 절차로 오인해 타인의 자금을 대신 받아주거나 전달하는 순간 해당 계좌는 금융사기에 활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 계좌는 즉시 입출금이 중단돼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중고 직거래라면 CCTV 등으로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나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경우엔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하기 까다롭다. 이 경우 결국 상대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수용됐다는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지서'를 받아 제출하기 전까지는 2개월 간 지급정지를 겪고 이후에는 3년간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할 수 있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나 대출 과정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본인 계좌로 타인의 자금을 받거나 전달하는 순간 금융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중계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체 한도 등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