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노쇼사기 탐지…전 금융권 '보이스피싱 협의체' 가동

금융권 공동 탐지룰·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3분기 추진
사기 혐의로 지목된 계좌, 고객 확인 전까지 거래 정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6.2.12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보이스피싱 신종 범죄수법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역량·정보공유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4월부터는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법적 조치근거가 불분명한 신종스캠 등에 대해서는 범죄유형·조치사례 등이 충분히 축적·공유되지 않아 그간 효과적인 탐지룰 마련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수사당국 간 긴밀히 협력해 신종스캠 범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우선 경찰 협업 하에 투자 리딩방·로맨스 스캠·노쇼 사기 등 다양한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특징 등을 신속히 공유·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반영 등을 3분기 내 추진한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대포계좌 파악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탐지룰 마련,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를 통한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4월 출범 예정인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에서는 모든 금융회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한다.

신종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한다.

우선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금융권과 조속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기유형에 대응하여 경찰, FIU, 금융권 간 협의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고객 확인을 실시하기 전까지 거래를 정지해 범죄로 편취한 자금의 도피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법 개정도 지속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종 사기범죄까지 망라해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도입하기 위한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법률이 신속하게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조실·경찰청·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을 위한 법안도 지난해 12월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이다. NH농협은행은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등을 출시한 상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