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 공정위 2700억원대 과징금에 은행 불복…행정소송 간다
국민·신한, 서울고법에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담합에 대한 272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 결정에 은행권이 반기를 들며 행정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은행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나·우리은행도 제소할 수 있는 기한인 오는 23일 전 취소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1일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2720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TV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면서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이 869억 3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697억 4700만 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 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 원 순이다.
공정위는 4개 은행이 지난 2022년 3월~2024년 3월 LTV 정보 일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전부터 LTV 정보 교환을 계속해 왔지만,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해 2022년 3월 정보 교환 행위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교환 대상 정보는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에 이르는 LTV 정보 일체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정보다. 4대 은행 직원들은 정보교환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수인계하면서 정보교환을 지속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은행권은 정보 교환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나, LTV를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통상 금융소비자는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위해 LTV가 높은 은행을 찾아다니는데, 은행 입장에서 LTV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까지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담합 자체를 두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다.
은행권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지난달 20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제소가 수령 후 한 달 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3일 전까지 모든 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앞서 안건 설명 자료를 발송하기도 했다. 자료에는 '법무법인 자문 결과 행정소송으로 공정위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라고 명시됐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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