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2금융권 다주택자 전세대출 첫 현황 파악
금감원, 저축은행 다주택자 전세대출 현황 요청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범위 넓히기 위한 사전 단계 관측
- 김도엽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이 2금융권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규제로 사실상 차단된 영역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향후 규제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업권에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취급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다주택자 전세대출 현황을 별도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전세대출 취급 시점 기준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비롯해 임대차 대상 주택 유형(아파트·주상복합·다세대·다가구 등)까지 세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잔액이 아닌 대출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준비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맞물린 행보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점검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과 함께 전세대출까지 조이면서, 이른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다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이미 제한됐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규정도 도입된 바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다시 현황 점검에 나선 것은 규제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통한 우회 대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LTV·DSR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 1·2금융권과 달리 온투업체는 동일 대출자에게 총대출 잔액의 7% 혹은 7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빌려 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만 받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이나 저축은행을 통한 다주택자 전세대출은 이미 대부분 정리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규제가 느슨한 온투업을 통한 자금 조달 여부를 당국이 점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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