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사 검사 707회 예고…'소비자보호' 중점 점검

수시검사 대폭 확대…지배구조·내부통제·가상자산 점검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공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700회가 넘는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획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수시검사를 늘리는 등 소비자보호 부문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검사 기본방향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검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검사'로 크게 나뉜다.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 △리스크 대응 및 취약부문 점검을 통한 건전성 제고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검사는 707회를 예고했다. 정기검사는 올해 26회로, 지난해 대비 1회 줄었으나, 수시검사는 55회 늘려 681회 진행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장에 대한 본점 내부통제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고위험상품 판매규모·과도한 판촉·민원·분쟁사례 등을 모니터링한다.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이 높은 영업점 및 본점에 대한 연계검사도 실시한다.

고객정보보호 및 해킹방지 대책 등이 취약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실태 중점 점검하는 한편,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대형 전금업자의 IT운영통제 및 보안 실태 등 리스크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은행의 CEO 승계,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선 '대형조합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되는 업무 및 제도 등에 대한 준비 실태 등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 특히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에 앞서 사업자 준비 실태 파악·미비사항 지원 등 현장컨설팅 제공을 통해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IT안정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