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평가에 자발적 개선 노력 반영한다
금융사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 정성 평가
위험 수준에 비례한 관리체계 구축 여부도 반영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이행 수준을 종합 점검한다. 정량 실적 위주였던 기존 평가 체계를 손질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개선 노력과 전문성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평가에서 금융회사들의 기본적인 AML 관리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의심거래 추출 기준 점검과 독립적 감사 수행 등 일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적 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에 그쳐 자발적 관리 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는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외화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우선 금융회사가 스스로 수행한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을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평가지표에 제시된 관리 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창의적·적극적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는데, FIU는 선제적 개선 활동에 가점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능동적으로 AML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금세탁 위험노출도가 높은 금융회사일수록 더 높은 관리수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정교화한다. 위험노출도 대비 위험관리도의 비율에 따라 감점을 차등 적용해 위험 수준에 비례한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최근 해외 송금 관련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등 적용해 현실성과 형평성도 높였다.
아울러 FIU는 제도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평가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해 평가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FIU는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AML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위험 기반 감독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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