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정' 다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일괄 제한…세입자 부작용도 살핀다

권대영 부위원장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 3차 회의 주재
지방은 규제 제외 가닥…LTV 외 추가 규제 아이디어 논의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6.2.22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다주택자(임대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만 대출 연장 제한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임대사업자대출 대부분이 비(非)아파트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 불안 여지가 있어, 분할 상환과 함께 세입자 퇴거 시까지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여러 부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금융권에선 가계·기업 여신 담당 임원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감독원이 그간 금융권으로부터 취합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임대사업자 포함) 관련 자료 발표에 이어, 담보인정비율(LTV) 외에 추가 규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규제 대상은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위주의 집값 과열 현상을 감안, 지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현 LTV 규제 수준인 0%만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해 6.27 및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적용하며 사실상 대출 자체를 막았다. 기존 대출도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제한해 사실상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주택자, 특히 수도권 아파트 다주택자의 대출 연기 방안 및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대출 또한 회수할 방침이다.

단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 대출 대부분이 빌라·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라, 대출 회수 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모아졌다"라며 "통계를 기반으로 세입자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새 규제 타깃은 약 52조 원 규모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주거용 임대사업자(개인·법인 포함) 기업대출 잔액은 약 15조 4000억 원이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약 36조 4686억 원이다.

약 5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주담대의 경우 30~40년 등 만기가 길어 올해 상반기 내 도래하는 대출 규모는 약 500억 원으로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규제 강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주 추가 4차 회의를 연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