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5일 홍콩 ELS 과징금 논의…은행권, 마지막 소명 총력
내달 정례회의 안건에 곧바로 상정…5년 제척기간 전 마무리
예상보다 큰 1조원대 과징금…은행권, 추가 감경 위해 노력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낸다.
앞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약 20%의 과징금이 감경됐으나, 은행권에선 추가 감경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분위기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안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 후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은행권에 출석 통보 또한 마친 상태다.
제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으로, 당초 금감원이 은행권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1조 9326억 원이다. ELS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 1조 원 △하나은행 3204억 원 △신한은행 2780억 원 △NH농협은행 1942억 원 △SC제일은행 1400억 원 등이다.
제재심에선 약 20% 감경한 총 1조 4000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LS 불완전판매 이후 은행권의 '배상 노력'과 함께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은 정확한 감경 금액을 밝히진 않았으나, 은행별로 사전 통보액 대비 20~50% 수준으로 감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은행권은 당초 기대와 달리 높은 과징금 규모에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예상보다 큰 금액인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이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사전 통지 금액 대비 30~50%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았는데, 이보다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다. 실적 발표 당시 은행권은 30~50% 수준 또한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후 1조 원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제재안 확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5일 증선위에 이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곧바로 안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5년)이 다가오기 전 제재를 마무리해야 해서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고, 제척기간은 5년이다.
증선위는 은행권이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때 적극적인 입장 전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은행권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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