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대출 관리' 경고에…상호금융, 대출모집인 영업 중단·축소

새마을 이어 신협도 23일부터 모집인 가계대출 전면 중단
수협, 올해 가계대출 한도 총량 전년 대비 2% 이내 배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풀리고 있는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 2026.2.5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상호금융업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모집인 영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한다. 특판 금리를 앞세운 공격적 영업으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인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감안해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새마을금고가 오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하기로 하면서 상호금융업권이 줄줄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집단대출 접수 중단에 나서는 모양새다. 새마을금고는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등 집단대출도 별도 통제 시까지 취급하지 않는다.

통상 한 금융사가 접수를 중단할 경우 다른 금융사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데, 새마을금고의 중단 선언에 따라 신협 또한 중단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단위 수협은 올해 가계대출 한도 총량을 전년 대비 2% 이내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점당 연간 한도는 5억~7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신규 취급 여력을 최소화한 셈이다.

지역농협은 현재 모집인 대출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1금융권의 총량제한과 상호금융권 전반의 제한 조치가 강화되는 흐름을 감안하면 조기 중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권 내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경우 추가 통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상호금융권은 은행권 대비 낮은 특판 금리를 앞세워 집단대출 영업을 확대해 왔다. 1월 중 가계대출 증가 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당국의 관리 강화 요구가 이어졌고, 업권 전반이 선제적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하며 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 4000억 원 증가하며, 지난해 12월(-1조 2000억 원) 대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무려 각각 1조 4000억 원, 8000억 원 늘었다. 농협의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 6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급증한 수치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이 늘었는데, 한 달 만에 8000억 원 증가한 것 역시 폭증한 수준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대비 지난해 '4배' 초과했는데, 새해 들어서도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본격적인 영업 개시와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더해지는 2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전업권이 가계대출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바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