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재원 "이전에도 오지급 사고 2건"…이찬진 "현행법 매우 허술"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금감원장 "2단계 입법 적극 반영돼야"
- 전준우 기자,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최재헌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62만 개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전에도 내부에서 2건 정도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행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보고 의무가 없다"며 "매우 허술해 저 자신도 놀라고 2단계 입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이 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대규모 오지급 사태 이전에도 내부에서 있었냐"고 묻자, 이 대표는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것들이 한 2건 정도 있었고, 회수됐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금감원에 "그동안 뭐 했느냐, 형식적인 점검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현행법에는 보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현행법이 매우 허술하게 돼 있다는 부분을 저 자신도 놀라고 있다"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에 촘촘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입법에 필요한 부분도 한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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