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재원 "이전에도 오지급 사고 2건"…이찬진 "현행법 매우 허술"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금감원장 "2단계 입법 적극 반영돼야"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6.2.1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최재헌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62만 개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전에도 내부에서 2건 정도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행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보고 의무가 없다"며 "매우 허술해 저 자신도 놀라고 2단계 입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이 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대규모 오지급 사태 이전에도 내부에서 있었냐"고 묻자, 이 대표는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것들이 한 2건 정도 있었고, 회수됐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금감원에 "그동안 뭐 했느냐, 형식적인 점검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현행법에는 보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기존 금융회사의 규제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현행법이 매우 허술하게 돼 있다는 부분을 저 자신도 놀라고 있다"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에 촘촘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입법에 필요한 부분도 한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