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빗썸 사태'와 직접 관련 없어"

"공공성 측면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통제 필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0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최재헌 기자 = 금융당국이 비트코인(BTC) 62조 원을 오지급한 '빗썸 사태'를 두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상 '거래소 지분율' 제한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성 측면에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 거래소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질의에 "(빗썸) 사태와 소유 분산 추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빗썸 오지급 사고를 대주주 지분 제한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의에도 권 부위원장은 "그런 내용은 없고, 일반 금융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든지 만들어져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은) 아무런 규율체계가 없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해 왔다. 설 연휴 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목표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도 보고한 상태다.

다만 빗썸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도 민주당 정책위원회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 부위원장은 "투자자 1100만 명과 70조 원의 가상자산, 일거래량이 경우에 따라 4조~40조원이 된다"며 "인프라적인 성격이 맞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그런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