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코인 송금도 기록 남는다…자금세탁 원천봉쇄

코인 실명제 '트래블룰' 상반기 중 확대 시행
송·수신 정보 투명하게…'깜깜이 거래' 전면 철퇴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2025.7.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100만 원 이하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은행 계좌 이체와 마찬가지로 기록이 남게 된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이 확대 시행되면 가상자산도 투명 거래로 자금세탁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거쳐 '트래블룰'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트래블룰'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체할 때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는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송·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 왔다.

다만 100만 원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쪼개기 송금'을 통한 자금 세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100만 원 미만 거래에까지 트래블룰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100만 원 미만의 송·수신 정보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금 세탁이나 범죄 의심 관련 분석·추적이 수월해지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0만 원 미만의 거래도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내에 들어오게 돼 기본적으로 거래가 투명해지고, 범죄 의심 관련 분석(추적)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가상자산이 더욱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내-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는 허용하되 그 외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고위험인 경우에는 거래가 금지된다.

해외거래소·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거래로 간주해 거래금액 제한 등 위험경감 조치를 실시하고, 고액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보고(STR)가 의무화된다.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간 거래는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법집행기관과의 적극 협력을 통해 적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도 정비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및 자금 이전 수단으로서의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 다른 가상자산보다 그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도 고객 확인·의심 거래 보고·내부통제 등 특금법상 '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AML 의무를 부과하고, 발행 시 동결·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