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수사권 필요하면 공공기관 지정" 지적에…이찬진 "금융위가 민주적 통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에서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아라"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원장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라며 "인지수사권에 대한 통제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인지 수사할 수 있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신설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들이 조사 영역의 행정력을 넘어 수사력까지 가질 경우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유 의원은 "금감원은 민간기관이지만 검사, 조사, 제재권은 다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가겠다 라는욕심으로 보여진다"라고 지적했다.

인지수사권이 이른바 '수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의원은 "금감원은 매년 특정 업권이나 상품 정책 이슈를 중점감독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지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정책 우선순위가 수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라며 "금융기관의 불안감이 얼마나 커지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 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되고 있다'라며 "민생침해범죄 관련도 불법사금융범죄 관련으로 국한된다"라고 답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감원 산하에 별도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양 기관 협의 끝에, 별도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기존 금융위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된 상태"라며 "상당 부분 통제 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