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3% 인상…4억 기준 한 달에 얼마받나?[일문일답]

기존 월 129.7만→133.8만원으로…저가주택 우대 지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해당 시 실거주 안 해도 가입 허용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수령액을 평균 3.1% 늘린다.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72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주택연금은 기존 월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한 주요 내용.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고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 보증료, 계리모형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공적 주택연금을 운영 중인 해외 주요국(미국·홍콩)도 동일하다.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 폭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약 3.1% 증가한다. (월 129만 7000원→월 133만 8000원)

다만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 대상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한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소급 적용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 폭은 어느 정도인지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일반형 가입자 대비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약 12만 4000원 증가한다.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3억원) 기준 월 53만 원에서 월 65만 4000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초기보증료 인하로 인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 아닌지

▶초기보증료 인하로 인한 주택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를 소폭 인상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 확대(3→5년)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허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의 정확한 기준은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질병 치료, 심신 요양 등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거주)에 한정된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허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시,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지

▶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임대차 보증금 없는 임대차만 가능하므로, 담보주택 조사를 통해 보증금 유무 등 확인이 필요하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공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승계 동의를 받고, 임차보증금을 공사 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