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가명결합 정보 재사용 가능
신용정보원 수집 가능 정보에 개인회생 변제 등도 포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는 동의 예외 인정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가상자산(코인)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되고, 가명 결합 정보의 재사용 금지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돼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가명결합을 해야 하는데, 현행 규제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앞으로는 데이터결합에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에 관한 정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추가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정보가 효율적으로 집중·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계약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등도 일부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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