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법인 대상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기존 개인·개인사업자에서 대상 확대…대출 심사 등에 활용

(IBK기업은행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에 발맞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장, 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에 활용돼 왔는데, 법인사업자의 금융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한 건 기업은행이 첫 사례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기업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를 대출 접수 및 심사에 활용해 기업 고객이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인사업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국책은행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