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금감원,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 발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홍콩의 금융환경 및 감독제도 변화 등 내용을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콩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헥시트'(홍콩과 Exit의 합성어)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와 다양한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되찾았다.

특히 가상자산 허브 활성화, 세계 최대 역외위안화 중심지 조성 등 제도적 강점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에 개정본엔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2017년),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은행 도입(2024년) 등 편람 최초 발간(2011년) 이후의 주요 금융제도 변경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도 함께 수록했다. 주로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신규 진출 및 현지 영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의 관심도가 높은 33개 국가의 금융·감독 현황 등을 수록한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도 작성·배포했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외사업 다각화로 인해 전통 금융업에서 디지털금융·지속가능금융 등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개정본에 국가별 금융시장 정보에 디지털금융·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 ESG금융 감독 동향 등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외 해외 현지 소비자 보호제도 및 주요 조치도 함께 수록해, 금융사가 전 세계적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금감원은 이번 발간자료를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사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