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잦은 셀프연임"…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지배구조 실제 운영현황 전반 점검키로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참호구축 등으로 대표이사(CEO)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해 잦은 셀프연임 발생,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 약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달 5일 기자단과 만나 금융권 CEO 연임 관행에 대해 "너무 연임해 6년을 기다리다 보면 차세대 리더십도 에이징(aging·노령화)가 돼 골동품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 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지적 사례를 보면, A지주는 Long-list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했다.
B지주는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기간이 15일이지만, 영업일 기준으로는 5영업일에 그쳤다.
C은행은 BSM(Board Skill Matrix,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상호 상관성이 없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용 등)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한 것으로 파악됐다.
D지주는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방식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평가대상 모두에게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별도로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모범 관행 및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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