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강풍'에 무너지고 부서진 시설물…어떻게 피해 보상 받을까
공공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개인 피해, 지자체 접수 가능
개인 주택화재보험 보장도 가능…'풍수재 특약' 살펴봐야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강풍이 몰아치던 지난 주말, 강한 바람에 시설물이 낙하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이어지며 보상에 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서울시·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통한 피해 접수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주택화재보험에 의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소방청 등을 통해 주말에 닥친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에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민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구별로 보험이 달라 보장 범위와 보상 금액이 상이하다.
일례로 마포구가 하나손해보험과 계약한 구민안전보험은 강풍으로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보상한다.
경기도에서는 읍·면·동 지자체 사무소를 통해 피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1차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이관받은 소관부서에서는 자연으로 인한 피해가 맞는 지 확인한다. 이후 재난지원금 규정에 따라 피해 보상을 진행한다.
강풍에 의해 본인 명의 건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에서도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 단 '풍수재 특약'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플랜'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로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풍수재손해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을 진행한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000060) '주택화재보험'에서도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특약에서는 손해 외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비슷한 풍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며 의무로 손보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말 사이 강풍이 몰아치면서 수도권 곳곳에서는 피해 소식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평택시에서는 용이동의 한 교회 지붕이 날아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붕이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일대 도로가 차량 정체를 빚기도 했다.
같은날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거리를 지나던 20대 남성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간판과 건물 외벽 잔해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의정부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9m였다.
고양시 일산에서는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천막 구조물이 강풍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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