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4.5일제 바람'…시중은행·공기업 '조기퇴근제' 속속 도입

'캠코형 조기퇴근제' 시범 시행…기업은행도 정식 실시
시중은행도 조기퇴근제 도입…신한·하나·농협 잇달아

9일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은행 ATM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2025.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기자 = 금융권에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금융노사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금융기관별로 이를 도입할 것이라고 속속 선언하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사는 최근 '캠코형 조기퇴근제'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캠코 사용자 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노사는 올해 상반기 중 조기퇴근제를 시범 시행해 향후 전 직원 실행 방법 및 실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캠코 측은 "금융노사 산별합의에 따라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반영됐다"며 "금융노조 소속 기관들의 도입 추이 등에 맞춰 시행 시기와 대상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 예정"이라고 전했다.

IBK기업은행은 전날부터 수요일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를 정식 도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주간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오후 5시에 퇴근하는 'EDGE 연수'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해왔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오후 6시인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겨 퇴근하고 직무 관련 금융연수원 비대면 강의를 듣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7월 노사협의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확정 이후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을 논의한다'고 합의하며,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4.5일제 도입 여부를 공식화했다.

금융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된다. 주요 시중은행도 주 4.5일제 도입에 앞서 조기퇴근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금요일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조기퇴근제를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노사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타결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향후 노조와 세부내용을 협의한 뒤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아직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기 퇴근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 우리은행 노사는 최근 노조위원장 교체에 따른 노조 집행부 변동으로 임단협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집행부 구성이 정식으로 완료된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설 전망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