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시나요?…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보험료 할인됩니다
육아휴직 중 가계소득 감소, 금융 지원 정책 '확대'
은행권 '키즈 금융' 경쟁도 후끈…"미래 고객 잡아라"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권이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출산·육아휴직으로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어린이 보험료 할인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31일부터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3년간 주담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전산 개발 등을 마친 후 이달 말부터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오는 4월에는 보험업권에서 저출생 극복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 발생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가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보험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다.
일부 계약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되고,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 중 초등학생 저학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연령 제한이 아예 폐지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잠정)으로 늘어나고,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육아기 가정의 금융 지원책과 더불어 은행권의 미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키즈 금융' 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생애 첫 거래 은행을 향후 주거래 은행으로 이어가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임신확인서 제출 시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신한은행의 '다둥이 상생적금'은 다자녀·출산 가구 고객에게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꿈꾸는 저금통'은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데, 자녀가 출생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에 신규 가입 또는 재예치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 0.2%의 '해피 이어'(Happy Year) 특별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영업점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아이통장도 인기다.
카카오뱅크 '우리아이적금'은 최고 금리가 연 7%로, 부모가 함께 자녀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공동 참여 구조'로 설계됐다.
토스뱅크는 '태아적금'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 부모 명의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최고 5%의 금리가 적용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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