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최대 3년 유예…9억 이하 1주택자 대상

은행권 1월31일부터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9일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은행 ATM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2025.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권이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이런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호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대상자는 제도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도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