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여전업·대부업 장기 연체채권 1조 4724억 매입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채무자 18만 명 대상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새도약기금이 여전업·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1조 5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1조 4724억 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3차 매입이며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규모는 18만 명이다. 세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7조 7000억 원 규모며 수혜자는 약 60만명(중복 포함)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한 대부업체의 수는 2개 사가 증가했다. 상위 30개 사 중 현재까지 10개 사가 참여 중이다.

대부업체는 평균 채권 매입가율이 5% 수준인 점을 두고 반발해,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대부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치 연체채권과 함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이 보유한 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채권이 추가 파악될 경우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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