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지방 '2단계 스트레스 DSR' 유지…'126%룰'은 일부 완화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4.1조 늘어
주금공 126%룰 일부 완화…감평금액으로 주택가격 대체 인정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똑같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다.
전세보증 심사에 이른바 '공시가 126% 룰'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일부 완화했다.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 전세대출 보증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의 불편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선 현재와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단계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1.5%의 50%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스트레스 금리 3.0%가 100% 적용되는데, 내년 상반기 기준은 이달 말 은행연합회가 금리를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KB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 중이나,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x담보인정비율 90%)를 넘으면 보증을 거절한다. 일례로 공시가격 5억 원인 다가구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합이 6억 3000만 원(126%)을 초과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26% 룰을 도입한 이후 세입자가 입주에 차질을 빚고, 임대인 역시 퇴거 예정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1000억 원 늘며, 10월(4조 9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소폭 감소했다.
주담대가 2조 6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2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감소했다. 은행권은 7000억 원 늘며 전달 2조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2금융권은 1조 9000억 원 늘며, 전달 1조 2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1조 6000억 원 늘어 전월(1조 7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며,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9000억 원 늘며 전달과 유사한 증가 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주담대 증가 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이달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금년도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금융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며 "금융사도 내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언급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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