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퇴직연금 1300억 찾아가세요"…1인당 170만원 규모

금감원, 연말까지 캠페인 실시… 퇴직연금 1309억, 약 7만5000명 대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3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도산으로 퇴직연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 5000명(1인당 약 174만 원)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 원으로 대부분(97.9%)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근로자는 7만 3000여명이다. 이어 보험(약 19억 원, 1727명), 증권(약 9억 원, 550명) 순으로 미청구 적립금이 쌓여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및 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연말까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우선 각 금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사는 폐업기업 근로자로 파악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발생 사실 및 수령 절차 등을 안내했으나, 주소 변경‧오류‧누락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주소 현행화를 통해 안내가 닿지 않았던 근로자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안내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도 새롭게 활용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각 금융사가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안내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전자금융업자와의 사전 계약이 필요해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사만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 금융사는 내년 중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