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보험 불건전영업 관리 강화"…'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금감원,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12월 시행
금감원, GA 점검 및 평가 강화…"연계 보험사도 엄중 제재"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보험회사의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위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이 내달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GA에서 리스크 이상징후가 발생했으나 일부 보험회사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GA의 법령 준수, 건전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해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이를 측정해야 한다.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등에 대해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 위탁 GA 판매위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 및 도구를 마련하고, 중요 판매위탁리스크 인식 시 이를 전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이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동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 조치 이행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부터 금감원의 GA 점검 및 평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구체적 근거 미비 등) 개선계획 내용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 중점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한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설계사인 사실을 알고도 위촉하고 그 설계사의 부당승환, 허위·가공계약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등도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GA-보험회사 연계 검사도 강화된다. GA에서 다수의 소비자피해 또는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은 보험회사를 연계 검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만든다. 전 보험사 대상 위탁 GA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보험개혁회의제6차 과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탁GA의 민원발생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영업건전성 지표), 수수료 정책 및 채널집중 위험 등을 고려해 각 회사별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가 우수(저조)한 보험회사에 대해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인센티브(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그간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왔었던 보험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이 점차 질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업계(보험사, GA)가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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