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제각각'…금융당국, 연내 보완 입법 추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기준 마련한 카드사 '5곳'뿐
금융위-금감원, '무과실 보상 책임' 신설…연내 입법 목표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카드업계에서는 피해를 구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배상 문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무과실 보상 책임을 추가하는 보완 작업을 추진 중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8개사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별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 카드사만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피해배상 정책을 운영 중이다.
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의거해 고객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가 전액 배상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원금을 배상한다.
롯데·하나·비씨 카드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의거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이란 금감원과 은행권이 합의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확정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현대카드는 회원이 보이스피싱 사고를 주장하는 경우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고 접수 및 정보유출 경위를 검토해 배상 여부와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삼성카드(029780)는 고객이 직접 보이스피싱을 당해 결제한 사고는 관련 법규 등이 부재한 이유로 직접 배상 기준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PG사 등에 발생한 비대면 매출에 대해서는 가맹점과 협의해 별도 매출취소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라는 입장이다. 무이자 처리 및 대출 피해금액은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며 분할 개월수에 따라 0~5.9% 이자를 측정한다.
우리카드는 채무조정만 가능했다. 사고확정 시 최장 60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및 기 수입된 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환급 조치를 해준다고 했다.
신한카드는 본인이 직접 인증한 거래이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채무조정 프로세스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카드결제 보이스피싱 사고(특정인을 사칭해 카드 가맹점 결제를 유도한 경우) 피해는 증가 추세다. 8개 카드사가 제출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2200만 원 △2024년 2800만 원 △2025년 9월 기준 6600만 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카드업계 보이스피싱 배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제대로 된 (원금 배상) 내규가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무과실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하고 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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