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당국 경영개선권고에 반발…이사회서 '행정소송' 의결
"ORSA 평가 도입 유예 지적 적법해" 반발
"퇴직연금 비롯한 영업에 악영향" 우려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위원회(금융위) 적기시정조치에 반박, 행정소송에 나선다.
11일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2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통상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할 경우 5일 이내 소장 접수가 이뤄져,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장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서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에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적용이 적정한 지 따져보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대한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을 부여하면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 도입 유예'를 꼽았다.
기본자본 지급여력 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실제 자본이 보험금 지급 등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지급 여력을 갖췄는지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경영정책에 반영하도록 지난 2017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를 구축했다.
롯데손보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 도입을 미뤘지만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비계량평가 4등급 판단 근거로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매뉴얼을 들었으나,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에 의거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 도입을 유예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 조의 2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활용 등이 미흡할 경우,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을 유예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28개 기업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롯데손보 매각 추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JKL파트너스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가 지난 8월 딜로이트안진을 회계자문사로 선정하고, 롯데손보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는 제19차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동시에 올해 상반기 손보업계 평균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106.%지만 롯데손보는 -12.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다. 보험회사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시장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감원과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으로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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