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빚 탕감' 개시…34만명 5.4조 장기 연체채권 첫 매입

5000만원 이하 빚 7년 이상 연체자 대상…매입 즉시 추심 중단
7년 미만 연체자도 최대 80% 빚 탕감…5000억 특례 대출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등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새도약기금은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5조 4000억 원, 34만 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3조 7000억 원, 22만 9000명)와 국민행복기금(1조 7000억 원, 11만 1000명)으로 나뉜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상실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 이하),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은 순조롭게 진행중인 만큼,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안내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7년 미만 연체자도 최대 80% 빚 탕감…5000억 특례 대출도

한편 7년 미만 연체자 등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시 운영된다.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감면율(30~80%)을 적용하고, 분할상환은 최장 10년이다.

연체기간 5년 미만은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분할상환 기간(최장 8년)을 적용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 추진도 추진한다.

7년 이상 대출이 연체되고,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경우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을 연 3~4% 수준으로 저리 대출해준다. 3년간 한시 운영되는 상품으로 총 대출 한도는 5000억 원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