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4억원 낮추고…DSR·LTV 더 조이나
고위당정, 이번 주 중 주택시장 안정 종합 대책 예고
전세·정책대출 DSR 포함될 듯…대출 문턱 더 높인다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6·27 대책 이후 3개월여 만에 부동산 과열을 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나 담보 인정 비율(LTV) 등 대출 문턱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전날 회동을 갖고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백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대출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LTV 0%'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0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필요시 준비된 조치(전세·정책대출 DSR 등)를 즉각·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DSR 적용 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세대출을 비롯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각종 정책 모기지 상품을 DSR 산정에 포함하거나,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조이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더 나아가 6·27 대책 당시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를 4억 원까지 축소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LTV 0%를 적용해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안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 바 있다.
현재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이내로 제한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서울 집값은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상승 폭이 두드러진 지역은 서울 성동(0.78%), 마포(0.69%), 광진(0.65%), 경기 성남 분당(0.97%), 과천(0.54%) 등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함께 LTV 한도 축소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누를수록 서울 집값은 더욱 오를 것이라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 원 이상 대출 금지'도 집값 안정 효과가 6개월에 그쳤고, 6·27 대책으로 꺼낸 '6억 한도' 규제도 시행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집값이 다시 과열됐기 때문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수요 억제 규제를 할수록 심리만 더 자극할 수 있다"며 "특히 집값 상승률이 높다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지정 안 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역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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