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늘어난다!
4월부터 새롭게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는 가입자들의 해약 환급금이 최대 29.1% 늘어난다.
1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이 같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4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보험사들이 설계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이원화했다. 설계사에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없애고 앞으로는 70%만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유지수수료로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가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지금의 70%로 낮추면 그 만큼이 가입자에게 환급금으로 환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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