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금융권 출연 4400억…사행·유흥·외국인 채권 제외[일문일답]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 소각 시작
사행성·유흥업·외국인 채무 제외…113.4만명 대상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등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13만여명의 '빚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에 대한 금융권 출연금이 당초보다 400억 원 증액된 4400억 원으로 결론 났다.

일괄 빚 탕감이란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정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경감을 통해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이란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주요 Q&A

-열심히 빚을 갚은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서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어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써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 약자 지원 및 사회 통합, 정상적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를 돕고,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예방도 필요하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 형평을 감안해서 감면 기준을 설정했다.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저리자금을 지원하며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제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장기 연체 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어려운 점 고려했다.

과거 채무조정이 이뤄진 현장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다. 다만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지원받거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부채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채권은.

▶우선 사행성·유흥업 채권이다.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금융회사가 업종 코드를 통해 사행성, 유흥업 여부 확인 후 매각한다. 외국인 채무도 지원 대상에서 원칙 제외한다. 단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난민 인정자는 지원한다.

-금융권 기여는 확정됐는지.

▶금융권은 총 4400억 원을 기여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3600억 원, 생보 200억 원, 손보 200억 원, 여전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 등이다. 각 금융사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도약기금 지원받기 위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며, 채권 매입, 상환능력 심사 완료 시 채무자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채무가 매입 또는 소각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권 매입은 이달 말부터 금융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그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상환능력 심사 상황 및 심사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금융사는 새도약기금에 연체채권 매각 시 채무자에게 통지하며,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새도약기금 콜센터 또는 전국 12개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 생계형 자산 인정이 가능한지.

▶부양가족은 인정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실시되며, 이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SMS 등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회했으나, 채무자가 부양가족 인정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 부양가족을 인정할 수 있다.

생계형 자산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 시 새도약기금 기준에 따라 생계형 자산 보유 여부를 판단하며, 이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SMS 등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생계형 자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소명하면 된다.

생계형 자산의 예로는 1000㎡ 이하고, 공시지가 2000만 원 이하 농지, 양어장, 염전 및 상속받은 선산 등이 있고, 채무나 소유의 주택가액 또는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다. 어업인으로 등록된 자가 소유한 1톤 이하 생계형 어선 및 185만 원 이하 금융자산도 생계형 자산으로 인정한다.

-공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 매입 대상인지.

▶공공기관 보유 채권도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채권자인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재기 지원이 필요하며, 새도약기금에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등을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형평성에도 부합한다. 특히 보다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1인당 5000만 원 이상 채무가 매입될 경우 처리방안은.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만 소각할 계획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매입채권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나, 1인당 5000만 원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해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채무조정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장기 연체자는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채무 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다.

특히 장기 연체자는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분들로 범죄 예방에도 도움 된다. 해외 연구들도 채무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했다. 소비 증가 등 경제적 성과(소득, 고용, 주택보유율 증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회적 안정(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