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위 개편…"금감위원장-금감원장 겸임 안 해" 결론

"이억원 인사청문회 통과 간주"…이억원-이찬진 체제로
신임 금소원장 임명될 듯…금감원, 공공기관으로 외부 통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근욱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2일 시행을 목표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면서 이억원 금감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원장 체제로 진용을 갖출 전망이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억원 후보자는 추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금감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또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는다"며 "과거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을 겸임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불거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이번에는 겸임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과 동시에 신임 원장에 임명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설계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헌 전 금감원장 사단에서 임명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금융위-금감원' 금융 담당 조직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개로 확대·개편된다.

내부 반발이 컸던 금감원도 결국 금감원-금소원으로 분리되고, 아울러 금감원, 금소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감원은 현재 '무자본 특수법인' 민간회사인데,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이 국장은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 지정 관련, "외부 통제와 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금감원은 하는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나 재정 등 여러 평가를 받아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