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저축은행 CEO에 "부동산 PF 지양…서민금융 강화" 당부

금감원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CEO와 간담회
이찬진 "'금융소비자보호' 주된 목표로 삼아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있다. 2025.8.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CEO와의 상견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여신 운용으로 단기 수익에 치우쳐 건전성이 악화했다"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자금 공급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11개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주 고객이 서민·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저축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설립 목적이 영세상인과 서민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였음을 언급하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자금공급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그간 저축은행이 PF 등 고위험 부동산 대출 위주로 양적 성장과 단기 수익에 치우쳐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다. 다만 건전성 강화 시 인센티브를 논의할 수 있다며 유인책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잔여 부실 PF 정리 등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사항인 영업규제 완화 논의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가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주된 경영 목표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상품 설계, 판매,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관점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저축은행 이용자가 법상 허용된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이용자가 금융 범죄에 더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불법계좌개설 등 금융 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인프라 구축 및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또 업권에서 추진 중인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안면인식시스템, 안심 차단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CEO들은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선별 및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 내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 및 건의 사항은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