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검사권' 쥔 금소원 출범 초읽기…금감원과 '인사 교류'
국정기획위 개편안에 '금소원 신설·검사권 부여'…"소비자보호 강화"
금감원과 '인력 교류' 시스템도…금감위-금감원장 '겸임 가능' 구조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당정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출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국정기획위가 설계한 금소원은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격상한 조직으로, 기존과 달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권한까지 부여받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금감원 직원들의 내부 반발을 고려해 금감원과 금소원 간 '인사 교류 시스템'까지 함께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놓고 당정협의를 진행했으며, 민주당은 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개편 방향을 공유했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조직개편 방안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금감원 내 금소처를 독립 기구인 금소원으로 분리·격상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감독 범위 확대와 검사 기능 부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과 맞닿아 있다.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이 없는 금소처와 달리, 새로 출범할 금소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권한까지 갖게 된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인적 교류 시스템'이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별도 법인으로 두면서도, 두 기관 간 인사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이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일부 직원들이 금소원으로 소속을 옮겨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불만이 적지 않다. 금감원에 입사하고도 업무 강도가 높은 '소비자 민원' 업무만 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감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나란히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모두 민간 조직으로 직접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위를 이끌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장도 겸임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으며, 금소원장은 금감위·금감원과는 별도의 인물이 맡는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이 국정기획위 안대로 그대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조직개편을 두고 야당은 물론 금감원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처 분리가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최종 논의한 뒤 개편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일정표를 잡아둔 상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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