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기존 대출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검토…"또 상생압박?"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1월 이전 대출계약까지 확대 적용 검토
금융권 "교육세·배드뱅크 이어 또 압박"…금융위 "단순 의견 수렴"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대출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수수료율이 절반가량 낮아졌지만, 이전에 체결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각 금융협회에 중도상환수수료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취합을 요청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가 계기가 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2025년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것도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가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한 소상공인의 요구가 나왔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의견 수렴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불편한 기류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계약은 은행과 고객의 자금 계획이 반영된 약속이며, 은행은 계약에 따라 자금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서 "은행도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매기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낮추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교육세에 이어 배드뱅크까지 '너희 돈 잘 버니까 비용을 다 부담해라'는 분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추진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 의견을 묻고 있을 뿐 공식 추진은 아니다"라며 "실제 과거 대출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건 채권자의 영역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대비 60% 이상 인하됐다. 일부 은행의 경우 최저 0.4%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수수료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에 이어 이달 중순 상호금융업권을 불러 인하 방안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도입 시기와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