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비대면 주담대 감면금리, 특약감면으로…최대 0.5%p 축소
자동감면금리 삭제…일정 조건 충족해야 금리 감면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이 비대면 대출 금리를 '자동감면금리' 방식에서 '특약감면' 방식으로 바꾼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금리가 감면되는 셈이라, 최종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18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에서 자동으로 감면되는 금리 0.5%P를 삭제했다.
대신 카드실적, 급여이체 실적 등 부수거래에 따른 우대금리를 최대 0.5%p 제공하기로 했다. 자동감면금리 방식을 특약감면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신규 대출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부수거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지난 1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비대면·대면 전세대출 접수를 모두 중단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중단한 상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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