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자 지분 50% 이상 가진 법인, 금융거래 막힌다
테러 관련자 재산 은닉 등 방지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내년 1월부터 테러 관련자 지분을 50% 이상 가진 법인의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정·고시하는 테러 관련자는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테러 관련자가 자신이 소유·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 금융거래 제한 등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한다.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 과 지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테러 관련자가 '지배'하는 경우는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해당한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에 대해 '지정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지정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별도로 금융위가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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