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서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 조정
18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약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에 새로 편입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통신채무 통합 조정'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일부 알뜰폰·소액결제사는 신복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재원 조달 방식도 다양해진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휴면예금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7월 출범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이 회사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 매입·추심을 전담하는 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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