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정성호, 피해예방 나서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인 정성호 등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법금융투자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각종 매체를 활용해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튜브를 통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공개하고, 고액 피해 집중지역(강남 3구)의 엘리베이터·버스·지하철 등 생활 인프라를 활용해 민생금융범죄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방송인(정성호), 인플루언서(유튜브 언더스탠딩, 순자엄마, 뉴스토마토)와 함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엘리베이터·버스정류장·지하철 스크린 활용한 홍보를 실시한다.

방송인 정성호와는 연이자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전부 무효인 점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제작했다.

급증하는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유튜버 순자엄마(구독자 127만)와는 함께 쇼츠 영상을 제작한다.

시사 경제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구독자 119만), 뉴스토마토(구독자 101만) 출연을 통한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금감원 담당 직원이 직접 출연해 사회자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민생범죄 주요 수법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홍보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