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교육세 2배로 올린다고?…은행·보험 이어 카드·저축銀 반발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불용 예산 6조 5000억 달해
"현행 유지해도 증세 효과"…정부에 건의서 제출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 교육세를 현행보다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 금융권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보험협회에 이어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에서도 정부에 '현행 유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인상 관련, "현행 수준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으로, 금융사는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납세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45년 만에 교육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수익 1조 원 이상 '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업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기준 교육세 현행 납부액은 약 1500억 원인데 개정 시 약 2600억 원으로 1000억 원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여신협회 건의서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매년 이월, 불용 예산이 6조 5000억 원 발생한다"며 "현행 과세표준인 수익 금액을 유지한다면 이익과 무관하게 세액이 지속 증가하고, 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을 안 하더라도 증세가 되는 셈이니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인상을 추진할 경우에는 "과세 기준을 수익이 아닌 손익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8개 전업사 모두 매출 기준 시 1조 원 이상인데, 중소가맹점 및 중금리대출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해달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카드사의 순익이 1조 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앞서 기재부에 건의서를 이미 제출했다.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상위권 저축은행 2곳이 교육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황 악화 속 비용 부담이 늘면 서민 대출 금리에도 인상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보험협회에서도 교육세 인상에 난색을 보인다. 은행연합회 의견서에는 △누진세율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육재정이 남는 실정에 세율 인상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가산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담겼다.

손해·생명보험협회도 이번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이자수익'이 주인 은행권과 달리, 이자수익과 무관한 보험업권까지 세율을 인상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