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중고차 매매·생체정보 활용 면세점 결제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비대면으로 중고차 상담부터 계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공항공사에 이미 등록된 생체정보를 활용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누적 78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KB캐피탈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차량 구매 상담부터 금융 통합상담 및 계약체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 중고차 딜러에게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동차 매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예외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단 KB캐피탈이 직접 중고차를 매입해 판매하는 업무는 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타 금융사 상품도 이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또 롯데카드·아이비베리가 신청한 '공항 내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솔루션'을 승인했다.
이 서비스는 공항공사 등에 이미 등록된 생체정보를 면세점 등에서 물품·서비스 구입시 활용 가능하다. 공항 이용자의 면세를 위한 신원 확인과 금융결제 인증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공항공사 등 생체정보활용기관에 등록된 생체정보를 접근매체 및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단 서비스 범위는 안전성이 확보된 공항 내 점포와 자판기로 제한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롯데카드가 보상하도록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서비스'도 신규 지정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상품 정보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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