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까지…24년 만에 2배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행안부-금감원과 예금보호한도 시장 영향 점검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건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이 공포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이날 예금 보호 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 보호 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은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9월 시행 전까지 고객 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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