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 1억 이하 빚 90% 감면…9월 중 시행
'새출발기금' 추경 7000억 편성…지원 대상 확대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빚이 90%까지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3만 7000명(22조 1000억 원)의 신청을 받아 약 8만명의 채무 6조 5000억 원을 조정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7000억 원을 새출발기금에 투입해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빚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순채무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였지만 지난달까지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 및 협약 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추경을 통해 추가 출자를 받는 만큼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정부 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원활한 채권매입, 조속한 채무조정 약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의율 개선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업권별 부동의 회신율을 보면, 6월 기준 여신금융이 86.2%, 보증기관 85.7%, 은행 61.4%, 저축은행 60.5% 등으로 파악됐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연체자 재기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언급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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