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배타적 운영권' 최대 2년 부여…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보고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앞으로 인허가를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일부 혁신 사업자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만큼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침해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이 포함됐다.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다. 다만 인허가 등의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 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타적 운영권 존속 기한은 인허가 날부터 2년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까지다. 기본 존속기한은 사업자별로 △혁신성(20점 △소비자 편익(15점) △제도 개선 기여도(20점) △시장선점 효과(30점) △제도권 전환 노력(15점) 총 5개 항목을 평가해 총점 구간별로 산정한다. 조정 기준은 사업자 규모, 지정기간 중 법령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존속기한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해 최종 존속기한을 정한다.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혁신 사업자별로 각각 존속기한을 산정하고 기존에 서비스를 영위하는 혁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배타적 운영권이 침해된 사업자는 금융위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혁신위원회 전담소위원회, 혁신위를 거쳐 금융위에서 침해 여부와 시정·중지명령 등을 결정해 통지한다. 시정·중지 명령을 미이행하면 금융혁신법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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