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햇살론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오픈…"서류 없이 환급"
미환급 보증료만 8억…"신분증·통장 사본 제출 불편 없애"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서금원은 햇살론(근로자·유스 상품) 이용 중 대출을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 선납한 보증료를 환급해왔으나, 수취계좌의 휴면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해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환급을 위해서는 고객이 1397 콜센터를 통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해 불편이 컸다. 현재 환급되지 못한 보증료는 약 1만5000건, 8억 원 규모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온라인으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고객은 서금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미환급 보증료를 조회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해 1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도 자동 발송된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체계적인 환급을 유도하고, 고객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나 상속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1397 콜센터를 통해 서류 제출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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