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직원, 셀프 현금서비스 한도 상향…16억 인출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BC카드 직원이 셀프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를 상향해 16억 원을 인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 한도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 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셀프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A 씨는 수십회에 걸쳐 약 16억 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서비스의 이용 한도는 통상 신용카드 한도의 40% 이내로 약 800만~1500만 원 수준이며,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A 씨는 별도 심사 과정이 없는 점을 활용해 셀프로 한도를 상향해 대규모 현금 인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C카드는 지난 15일 정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A 씨의 일탈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C카드 측은 회수 작업에 나섰으나 약 5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다음주 중 회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BC카드 측은 사고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BC카드 측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수조사했으나, 이외 유사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한도 설정 관련 인증 강화 및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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