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도 채무조정 협약 대상…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 10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계정 전출 범위도 확대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다.
개정안은 세 가지다.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계정 전출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휴면계정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쓰고 있다. 향후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된다.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됐는데,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도 반영됐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매입·매각·추심 등을 전담하는 회사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개정절차는 법 시행일인 오는 9월1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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