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4년' 맞은 은행장들, 'ELS 사태 재발 방지' 결의대회 연다

19개 은행장, 28일 은행회관서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장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4년을 맞아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오는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기이사회 후 '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네 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은행장들이 금소법 시행 4년을 맞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다. 앞서 지난 2월 금융당국은 ELS 사태 후속 대책으로 판매 관련 규제 강화 등 종합대책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금융당국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일부 '거점 점포'에서만 ELS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거점 점포는 일반 점포와 다른 물적·인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점 점포 내에서도 관련 교육을 이수 및 자격증을 보유에 더해 판매 경력을 갖춘 '전담 판매 직원'만 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일반 여·수신 담당 직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상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 이해도가 높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소비자만 충분한 고민을 거쳐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한편 전날(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소법 시행 4년의 성과의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ELS 사태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위험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노년층 등 디지털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개선 또한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LS는 만기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고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이다. 홍콩 H지수 ELS는 지난 2023년 연계돼 있던 H지수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