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더 촘촘히…'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시행
수시입출식 계좌 비대면 신규 개설 예방…12일부터 시행
앞서 내놓은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 효과…예방 강화 기대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A씨는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문자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 범죄조직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 시행된다. 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은 금융당국의 예방조치다.
최근 금융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활성화하고 있다. 소비자 거래 편의성은 커졌지만,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원격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탈취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식이다. 범죄 조직은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해당 서비스에는 출시 후 7개월 만에 약 31만 명이 가입했다. 특히 범죄 노출 우려가 큰 60대 이상 고령층 가입률이 약 53%에 이른다.
지난 2월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2687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확실한 보이스피싱 예방이 어렵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금전 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안심차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에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총 3613개사가 참여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및 금융결제원 비대면 신청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또는 해제 시 통지한다. 신청 사실을 상·하반기 1회씩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후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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